등록일 | 201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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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8명은 7월 15일, 미국 식품의약품청에 서신을 보내 'AquaBounty(사)'의 유전자재조합(GM) 연어에 대한 식품 사용 승인 검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의원들은 미 식약청이 이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GM 연어 연구를 위해 식약청에 지급되는 자금의 제공 중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미국 알래스카, 오리건, 워싱턴 등 어업이 발달한 해안 지역 소속인 이들 상원의원들은 GM 연어가 어류 양식 산업에 혼란을 가져와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환경적인 손상을 발생시킬 것이며 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 하원이 식약청의 GM 연어 관련 사업 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킨지 한 달만에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이번 서신에는 하원의원 15명도 서명에 동참하였다.
미 식약청 대변인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 서신에 식약청이 응답을 보낼 것이며, 작년 9월부터 진행 중인 해당 GM 연어의 환경영향평가는 완료 마감시일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회의 이 같은 흐름에 반대하며 다음 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상하원에 보낼 계획이다. 환경 단체들은 GM 연어가 지상 시설에서 사육된다고 해도 그 곳에서 탈출하여 해양 어류에 위해가 될 수 있으며, 성장 속도가 일반 연어의 2배인 만큼 기존 식용 어류 개체와 경쟁할 경우 우세할 수 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AquaBounty(사)' 대표는 성명을 통해 상원의원들의 우려를 일축하며 그러한 논의는 과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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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Los Angeles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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