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사례 인터넷 판매에서 가장 높아

깔금이 2012. 8. 8. 17:45

제목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사례 인터넷 판매에서 가장 높아
담당자 화장품정책과 안영진 전화번호 380-1693~4
등록일 2010.07.27 조회수 5836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서울,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중 1곳은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2~6.25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
 ○ 금번 조사는 총 126개소의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하였다.
 ○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 중 48.4%에 해당하는 15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구입은 2008년 10.4%에서 2009년 13.4%로 증가 추세에 있다.

□ 금번 적발된 품목의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밖의 위반사례로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다.(붙임2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도 on-line 매장에서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금번 31품목을 제조·수입한 업체(20개소)에 대하여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 향후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표시·광고 등에 의심이 가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정책과 (380-1692)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판매업체별 점검현황.
         2. 유형별 위반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점검현황 및 유형별 위반내역.hwp [size : 39936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2803&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