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노인·부녀자 상대 사기성 허위광고 업자 적발

깔금이 2012. 8. 8. 17:43

제목 노인·부녀자 상대 사기성 허위광고 업자 적발
담당자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전현수 전화번호 350-4408
등록일 2010.07.27 조회수 5159

- 환심 산 후 고가로 건강식품 판매한 일명‘떴다방’9개 업체 송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씨(여, 64세)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 7천5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또한 이들 ‘떴다방’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고 단속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판매행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고 설명하고,
 ○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되어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 하는   건강식품등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자료>  1. 위반업소 현황
                      2. ‘떴다방’ 판매 방식
 

첨부파일 위반업소현황 및 떴다방 판매 방식.hwp [size : 502784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2802&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