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다피닐"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보고(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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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7.23 | 조회수 | 2753 |
우리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수면장애(과다졸음)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 제제”에 대하여, “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100723 안전성서한(모다피닐).pdf [size : 217186 Byte]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394&page=safeinfo&mmid=327&seq=8475&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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