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모다피닐"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보고(통보)

깔금이 2012. 8. 8. 17:40

제목 "모다피닐"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보고(통보)
등록일 2010.07.23 조회수 2753
 

우리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수면장애(과다졸음)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 제제”에 대하여, “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00723 안전성서한(모다피닐).pdf [size : 217186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394&page=safeinfo&mmid=327&seq=8475&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