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지킴이(안전식품정보)

[스크랩] FTA 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

깔금이 2012. 7. 19. 18:31

- 수입자의 책임성 강화와 문제 제품 집중 검사 -

 

 

FTA 시대에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는 수입자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제품과 수입자에 대하여 검사 역량을 집중합니다.

 

 

# 증가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수입식품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이 6월 28일 2012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정·의결됐습니다.

 

[연도별 수입건수, 수입물량]

 

2011년 국내 수입식품은 2000년 대비 건수는 134%, 물량은 30% 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관세 철폐 식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방안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수입업체 및 제품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며, 이번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해외시설 실사를 통하여 현지 위생 관리 강화
 - 정기적인 해외 제조사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업체 공장 사전 등록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 확대할 계횝입니다. (현재 17개소인 우수 수입업체를 2015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 위생관리 취약 또는 현지 실사 거부 업체의 제품은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 조미쥐치포 제품에 대한 현지 제조공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한 11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7월 9일부터 전면적으로 수입 제한
 
○ 수입자 책임 강화
 - 문제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외 부적합 정보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검사명령제 적극적으로 활용
 ※ 7월부터 멜라민 수지로 만든 식기류(젓가락, 국자 등)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사명령 

 - 악덕 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입자와 악덕·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 명단을 상시 공개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에게 문제점 개선조치 방법, 관련 법규 등 식품 안전 교육 실시

 

○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 발생 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 
 ※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 : 매일 전세계 식품안전 정보와 48개국 265개 기관의 부적합 동향 등을 7개국 언어로 수집·분석

 

<문제 수입자와 문제 품목 차등 관리>

 

○ 수입자 차등 관리
 - 수입자의 과거 이력(부적합, 위반행위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 우수 수입자의 경우 객관적 기준으로 우수 수입자를 평가 지정하여 공개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계획수입제 도입 등 우대
 ※ 계획 수입제 : 자율관리하는 수입자가 정해진 시기에 예상 물량을 검사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함으로써 우수 수입자에게 유리한 상거래 여건 조성 

 

 - 저가, 저품질, 부적합 제품 등을 상습적·고의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동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품목은 집중검사

 

○ 문제 품목 차등 관리
 - 제품의 부적합 유형, 유해물질 검출 이력,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집중검사, 주의검사, 일반검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 

 - 집중검사 대상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검출 이력이 있거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의 수입 제품으로 30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 
  ※ 매 10회 수입분 단위로 100%, 50%, 25% 수준으로 정밀검사 실시하고, 검사 중 부적합 발생 시 다시 최초 100%검사주기로 환원 실시 

 - 주의검사 대상은 국내·외 위해 정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등이 있는 제품으로, 15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
  ※ 매 5회 수입분 단위로 100%, 50%, 25% 수준으로 정밀검사 실시하고, 검사 중 부적합 발생 시 다시 최초 100%검사주기로 환원 실시

 - 일반검사 대상은 집중, 주의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현행 수준의 정밀검사 1회 실시 후 5% 수준의 무작위 검사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FTA 시대에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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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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