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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장관 "급식 40Bq 이하는 오해" 해명

깔금이 2012. 5. 7. 23:50

등록일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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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2일 각료회의 후 회견에서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오염된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1kg당 40Bq 이하'라는 기준에 대하여 "측정기기의 기종 선정 기준으로 말하였다. 기기의 검출한계로 말한 40Bq이 그렇게 알려져버린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로부터의 내부피폭을 억제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데 대하여 "설명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종적으로는 후생노동성의 기준(현재는 물이나 우유 200Bq, 채소나 육류 500Bq)에 의거하여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문부과학성은 11월30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본 17개 도현의 교육위원회에 위 내용을 통지문을 보냈다. 구입기종의 검출한계로서 '1kg당 40Bq 이하'라고 제시하고, 40Bq을 초과한 식품을 제외한 급식 제공 등을 예시하였다. 문부과학성 차관은 1일 정례 회견에서 "40Bq을 웃도는 식품은 급식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어, 40Bq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후생노동성이 내부피폭선량의 상한치를 현재의 연간 5밀리시버트에서 1밀리시버트로 낮추는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Bq의 5분의 1로 하였다고 하였다.

 
출  처   |   마이니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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