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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에서 측정된 살충제 페나미포스(fenamiphos)의 잔류량, 어린이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깔금이 2012. 5. 7. 23:46

등록일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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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오이에서 확인된 살충제인 페나미포스(fenamiphos)의 잔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 기관에 따르면 독일 브란덴부르크 식품감시청은 오이에 잔류하는 살충제(페나미포스)의 양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실을 유럽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에 통보하였다. 평가는 오이에 페나미포스 성분이 0.11mg/kg(오이) 잔류할 경우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검사된 오이에 잔류하는 페나미포스의 양은 어른의 경우 급성위해가 없지만 어린이의 경우 급성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인 것을 확인하였다.

평가원은 잔류량이 어느 정도일 때 급성기준노출량(ARfD)을 초과하게 되는지 계산하였다. 급성기준노출량(ARfD)은 사람이 하루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식물보호제의 양이다. 위의 경우 어린이에 대한 급성기준노출량을 초과하며, 노출기준 초과율은 257%이다. 페나미포스 성분에는 신경독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경계의 신호전달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 페나미포스가 함유된 어떤 식물보호제도 허가되어 있지 않다.

 
출  처   |   연방위해평가원(BfR)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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