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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의)보호가스-항상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일까?

깔금이 2012. 2. 27. 16:30

등록일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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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덴뷔텐베르크주 화학 및 수의약품 검사청(CVUA)은 포장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가스"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호가스는 고기 및 육류제품, 생선 및 생선제품, 치즈 제품 등에 산소(O2), 질소(N2) 및 이산화탄소(CO2)를 사용하거나 혼합가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식품 포장시 이와 같은 보호가스가 사용된 제품은 "가스치환 포장방식(Modified Atmosphere Packing, MAP)"으로 표시되며, 산소함량이 높은 경우 "high O2-MAP"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또한 육류와 같이 습기가 있는 식품의 경우 부직포 또는 흡입판을 포장에 사용하여 물기를 신속하게 흡입하게 한다. 식품 포장에 사용이 허가된 보호가스는 첨가물-허가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포장에 "보호가스 포장"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동 기관은 2011년에 124개의 포장 식품의 보호가스 사용여부와 그 혼합물을 검사하였다. 전체 검체 중 88%에서(124개 중 109개)보호가스 사용여부가 표시되었으며, 표시되지 않은 검체는 124개 중 15개로 12%였다.

동 기관은 검사 결과 대부분 보호가스 사용 표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보호가스의 혼합률 표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포장한 신선 육류 제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산소함량이 높은 "high O2-Map" 포장법을 사용한 포장 고기의 경우  급속냉동 보관 후 3개월이 지나면 산패취와 맛이 나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급속냉동 해서는 안된다.    
 
출  처   |   바덴뷔텐베르크주 화학 및 수의약.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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