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나라·생생식품안전뉴스·생생안전

치즈 껍질-어떤 것이 섭취 가능한가?

깔금이 2012. 2. 21. 05:23

등록일    |   2011.09.07
첨부파일    |
독일 '헤센주 우유 및 유제품 협회'는 치즈 껍질의 식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치즈 껍질은 치즈의 가장 바깥 표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치즈가 건조해지거나 곰팡이가 발생되는 것을 막는다. 치조 제조 공정 중 표면처리 및 숙성조건에 따라 껍질 부위가 다양하게 형성되며, 그 종류로는 자연 숙성으로 인한 껍질, 특정 곰팡이로 숙성된 치즈 또는 유지를 칠한 치즈의 껍질들이 있다. 자연숙성되어 생성된 치즈껍질 및 추가 처리가 없이 생성된 껍질은 섭취 가능하며, 특정 곰팡이로 숙성된 치즈 및 유지 처리된 치즈의 껍질도 섭취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인공 물질을 처리 한 치즈의 껍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인공 껍질 처리된 제품은 파라핀, 밀납 또는 합성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공껍질은 섭취에 부적절함"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치즈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균제 '나타마이신(Natamycin)'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치즈의 껍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약 0.5cm 두께로 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나타마이신 표면 처리됨" 또는 "보존제 사용됨" 등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임산부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치즈껍질에 리스테리아와 같은 병원성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치즈 껍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생유로 만들어진 치즈, 연경질 치즈, 소프트치즈, 신맛이 나는 우유로 만든 치즈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출  처   |   헤센주소비자포털 원문보기

식품나라/생생식품안전뉴스/생생안전뉴스 /http://www.foodna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