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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 편의식품 안전한 조리법 소개

깔금이 2012. 2. 21. 05:21

등록일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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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식품검사청(FSIS)은 9월부터 국제식품정보위원회(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IFIC), 식품의약품청(FDA), 식품안전교육연합(Partnership for Food Safety Education) 및 냉동식품, 가정용 전자제품 관련업계와 합동으로 소비자가 식품 포장의 조리법을 정확히 따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 조리된 식품을 충분히 조리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검사청 관계자는 냉동 또는 냉장 판매되는 편의식품은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식품이지만 조리법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고, 이번 인식제고 캠페인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하게 익히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소비자가 식품을 조리하기 전 포장에 인쇄된 조리법을 읽고 그대로 따르도록 권고하며 특히 식중독 취약 계층으로 알려진 십대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페인 실무단은 아래 4가지 사항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제시했다.

1. 조리법을 읽고 그대로 따를 것
사전조리된 식품은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나, 일부 제품은 전자레인지로 조리 시 안전한 온도까지 조리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냉동 편의식품은 즉석섭취용 식품으로 재가열만 해도 되는 제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생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섭취 전 완전히 익혀야 하는 제품도 많다. 따라서 편의식품은 제품 라벨을 통해 재가열만 해도 되는지 완전히 익힐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 포장의 조리법에 뚜껑 덮기, 가열 중간에 저어주기, 가열 후 일정 시간 두었다가 먹기 등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전자레인지용 식품과 오븐용 식품을 구분할 것
편의식품은 제조업체가 권고한 조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 오븐, 토스터 형태의 오븐, 전자레인지 중 제조업체가 어떤 기구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제품의 조리법은 특정 조리기구에 맞추어 작성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빵가루가 입혀진 냉동 육류제품의 경우 완조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익히지 않은 재료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이 같은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단시간 조리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일부 편의식품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거나 두께가 각기 달라 전자레인지 조리 시 균일하게 가열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식품용 온도계를 이용하여 안전한 온도까지 가열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전자레인지의 전력량을 확인할 것
편의식품의 포장에 명시된 조리법에서 요구한 전력량(와트로 표시)보다 가정에 구비된 전자레인지의 전력량이 더 낮을 경우, 식품 내부까지 안전하게 익히려면 더 오래 조리해야 한다. 전력량은 전자레인지의 시리얼넘버가 표시된 부분이나 문 안쪽, 제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레인지로 물을 끓여보면 전력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리 계량컵 두 개를 준비하여 일반 수돗물을 한 컵에 채우고 얼음을 가득 넣은 후 물이 차가워지면 얼음을 제거하고 다른 계량컵 하나에 차가운 물을 나누어 담는다.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4분간 데우면서 물이 언제 끓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2분이 되기 전 물이 끓기 시작하면 해당 전자레인지는 1,000와트 이상이다. 2분 정도에 끓었다면 800와트, 3분 이상 4분이 되어야 끓었다면 300-500와트 제품으로 볼 수 있다.

4. 식품용 온도계로 식품 내부온도 확인할 것
세균이 모두 사멸될 때까지 가열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식품온도계로 확인해야 한다.
 
출  처   |   식품안전검사국(FSIS)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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