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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포장음식 판매점 일부 메뉴에 색소 법적기준치 이상 함유

깔금이 2012. 2. 21. 05:06

등록일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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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포장용 인도음식 및 중국음식에 색소가 법적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정부 그룹연구에서 확인된 것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소재 223개 포장음식점에서 판매된 치킨 티카(* 고기나 채소를 양념에 절여 두었다가 익힌 남아시아의 요리) 및 스윗사우어 치킨요리에서는 소금과 포화지방도 과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음식점들에서 판매된 25종의 음식에 사용된 소스를 대상으로 색소를 분석한 결과, 5종에서 색소가 현행 식품규정에 명시된 색소의 최대검출허용량인 500 mg/kg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인도음식에는 포화지방이 일일섭취권고량의 116%, 소금은 92%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음식 포장판매점의 스윗사우어 치킨 및 볶음밥 요리 113종에 대해 실시한 분석 결과에서도 소금이 일일섭취권고량의 119%, 설탕은 75% 함유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건부 대변인은 음식 포장판매점을 대상으로 판매식품의 식품표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열량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출  처   |   BBC News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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