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유리조각 검출 “블루베리잼”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깔금이 2012. 8. 9. 18:12

제목 유리조각 검출 “블루베리잼”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담당자 식품관리과 김형준 전화번호 380-1633
등록일 2010.10.13 조회수 6834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영업자 이물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올가홀푸드가 (주)미드미에 위탁 생산하여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유기농블루베리잼’ 제조단계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유기농블루베리잼’ 제품은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공병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유리조각이 공병 세척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어 혼입된 것임
※ 발견된 유리조각 : 크기가 약 3㎜×3㎜ 정도의 투명한 유리조각 임

< 이물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유통전문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

생산량

유기농

블루베리잼

기타잼류

(주)미드미

(충북 청원)

(주)올가홀푸드

(서울 송파구)

‘11.8.8까지

(‘10.8.9)

600kg

(250g×2,400개)

※ (주)올가홀푸드는 풀무원 계열사(동일 법인체는 아님)로 친환경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임
   - 동 제품은 현재 (주)미드미에서 생산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미드미 및 판매원 (주)올가홀푸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10.13 보도자료.hwp [size : 229376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3305&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