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해명자료] "피로회복제도 처방전 국민편의는 나몰라라" 보도관련

깔금이 2012. 8. 8. 15:12

언론보도해명
[해명자료] "피로회복제도 처방전 국민편의는 나몰라라" 보도관련
2012-06-12 오후 03:17


헤럴드경제가 6월 12일 보도한 『피로회복제도 처방전 국민편의는 나몰라라』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관련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2.6.7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르면

- 우르소데옥시콜산을 200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제제는 담석증, 원발성 쓸개관 간경화증 등에 사용되어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였으며,

- 우르소데옥시콜산을 50, 100밀리그람 함유한 제제는 육체피로, 간기능 개선 등에 사용되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유지됩니다.

○ 따라서 ‘피로회복제로 알려진 캡슐 제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 6.12_의약품안전정책과(해명자료)-1.hwp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언론보도해명/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33332§ionId=e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