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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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1월27일 보도한 『유황훈증 곶감 검사 관계당국 “난 몰라”』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관련 내용 해명
식약청은 매년 설·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시 곶감에 대한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유통·판매중인 곶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거검사를 지시하여 27건을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모든 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농도는 기준치(2000ppm 미만) 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1월13일부터 1월17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이 수입산 곶감(24건)에 대하여 이산화황 잔류농도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27일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생산·유통·판매중인 곶감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구지방식약청에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계당국이 유해물질 잔류 농도를 검사하지 않아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언론보도해명/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718117§ionId=e_sec_1&type=news&currPage=5&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