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욕장․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여륾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식품취급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및 열차 내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류는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 균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는 한편,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엔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9,871개소를 점검하여 540개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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