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디저트 케이크 전문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엔젤베이커리(서울시 도봉구 소재)를 기획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디저트 케이크, 빵을 전국 230여개 웨딩홀, 뷔페 등에 약 20억원 어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업체는 케이크 등을 미리 제조하여 냉동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웨딩홀, 뷔페 등에서 주문을 받아 실제 제조일과 상관없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 판매하였다.
또한, 유통기한이 무려 349일 경과된 ‘메론레진’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된 식빵, 케이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식중독이 유행하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뷔페 음식점에서는 빵, 케이크에 대하여 구매 시 철저한 검수관리 및 주의를 당부하면서,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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