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때는, 응급환자 상체의 땀이나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몸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구급자의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접지 패드의 부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심장마비 응급환자의 긴급처치로 사용되는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응급대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일반인이 사용이 가능한 심장충격기는 28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고, 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의 응급환자 발생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용방법은 오히려 응급환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의사항을 알아야 한다.
심장충격기 사용 시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응급환자와 장비는 비교적 바닥이 마른 곳으로 이동 및 설치 ▲전극이 접촉할 부위 표면의 물기 또는 땀은 마른수건으로 제거 ▲전극패드의 올바른 부착 ▲심장충격기 작동 중 환자와 접촉 금지 ▲환자의 머리나 사지의 노출된 피부는 다른 금속물질과 분리 등 이다.
식약청은 다중이용시설 내에 응급장비가 설치된 장소도 눈여겨 봐야할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여름철 물놀이시 알맞은 준비운동이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당부하였다.
<첨부> 1.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사용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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