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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최고재판소, 유전자재조합(몬산토 GM) 경작 금지 무효 판결 선고

깔금이 2012. 5. 7. 23:34

등록일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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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최고재판소(CE)는 유전자재조합(GM) 작물의 경작을 금지하도록 한 정부의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몬산토사의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10의 경작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프랑스 행정최고재판소는 유전자재조합작물이 가져다줄 수 있는 위해에 대한 증명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결 이유에서 지적하였다. 동 판결에 대해 프랑스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환경상 위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부는 GM 작물 경작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부의 금지명령을 번복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경작을 계속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 조항(safety clause)'을 법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이전에 밝힌 바 있다. 환경부 장관도 GM 작물의 경작 금지를 유지할 것이며, GM 작물의 경작이 새로운 유럽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정부가 경작을 금지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촉구했다.

 
출  처   |   AFP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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