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설명자료] "포상금 노린 '식파라치' 기승.. 얌체 부업전락" 기사 관련

깔금이 2012. 5. 6. 15:44

2012-02-21 오후 02:56


SBS가 2월 19일 보도한 『 포상금 노린 '식파라치' 기승.. 얌체 부업전락 』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그 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노린 특정인이 영세 무신고업소를 집중 신고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식약청 고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 현재 전통시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영업하는 생계형 업체의 무신고 영업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 년 300만원의 범위에서 시·도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횟수 등을 제한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붙임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1부.

 

첨부파일 : 0221_식품관리과(설명자료).hwp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언론보도해명/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12672§ionId=e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