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
건강기능식품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할 계획입니다.
# 비타민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추가
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며, 특히 이번 개정사항 중 영양소(비타민 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 기능성 내용 추가
기능성 원료명 | 기존 기능성 | 추가 기능성 | ||
비타민 D |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
클로렐라 | ○ 피부건강에 도움 ○ 항산화 작용 |
○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녹차추출물 | ○ 항산화 작용 |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추가로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 장용성(腸溶性) :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는 형태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넓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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