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X선 촬영 때 받는 '환자 방사선량' 저감화한다!

깔금이 2012. 4. 16. 15:08

2011-11-03 오전 11:38

-2007년 ~ 2009년 국내 환자 방사선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엑스선을 이용한 검사 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낮출 수 있도록 촬영 부위별 권고량을 설정하는 등 저감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영상기술 도입과 건강검진 증가로 엑스선을 이용한 촬영 횟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도 엑스선 검사 종류와 의료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방사선량 저감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WHO 등 국제기구는 의료 진단용 방사선량의 경우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고 신체 두께 및 질병 진단 특이성 등을 이유로 방사선 선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기 보다는 권고량을 통한 저감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 복부, 골반, 요추 등을 합친 촬영 횟수는 2001년 883,141건에서 2006년에는 2,188,609건으로 2.4배 증가함

※ 환자 신체 특성 및 질병 진단 특수성 : 신체 두께가 클수록 방사선량이 많아지며, 동일한 검사라도 촬영 부위 특성에 따라 방사선량 차이가 큼(예, 일반적으로 흉부 0.34mGy〈 요추 12.65mGy)

식약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국내 환자의 복부, 요추, 흉부 등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 선량 정도를 조사했다.

일반 엑스선 방사선량의 병원 간 차이는 흉부(PA)의 경우 최소 0.05 mGy에서 최대 1.60 mGy로 32배 정도이며, 두부(AP)는 28배, 유방(AP) 5배, 복부(AP) 7배, 골반(AP) 22배, 요추(AP) 37배 등으로 나타났고, CT촬영 방사선량의 경우 두부는 최소 10.8 mGy에서 최대 95 mGy로 9배 정도 차이를 났으며, 복부는 차이가 9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 mGy(밀리그레이) :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에너지(1J/kg)

※ PA(Poterior-Anterior):후전방향촬영, AP(Anterior-Posterior):전후방향촬영, LAT(Lateral) 측방향 촬영, OBL(Oblique)사위방향 촬영

식약청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엑스선 기기별 및 촬영 부위별 권고량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 흉부 등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

- 일반 엑스선검사의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은 흉부 0.34 mGy, 두부 2.23 mGy, 유방 1.36 mGy, 복부 2.77 mGy, 골반 3.42 mGy, 요추 4.08 mGy 등이다.

- 5세 이하 소아의 흉부 환자선량 권고량의 경우는 0.1mGy로 어른의 1/3 수준이다.

- CT촬영 환자선량 권고량은 두부 60mGy, 복부 20mGy이다.

※ 환자 선량 권고량 설정 기준 : 환자의 성별, 연령 및 신체크기가 달라 국제적으로 170cm, 7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값의 75‰(3/4분위)수준으로 결정


이번 국내 권고량은 영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일반 엑스선 권고량 중 흉부(0.34mGy)의 경우 WHO 권고량 0.4mGy 보다 낮고, EU·독일(0.3mGy)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요추, 복부, 골반, 유방의 경우에는 WHO 권고량의 최소 28%에서 최대 62% 수준으로 EU·독일 등에 비해서도 낮고, 국내 CT촬영 권고량 중 복부(25mGy)는 WHO 권고량 20mGy보다 20% 낮은 수준이고, 두부(60mGy)는 WHO 50mGy보다 20%높지만 EU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식약청은 "환자선량 권고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권고량을 재설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저감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촬영 22개 부위 등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량 재설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2010년에는 316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15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선량 측정값을 분석중이며, 아울러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환자선량 권고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권고량 이상의 방사선량이 나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측정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11.3_방사선안전과-1.hwp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속보/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795137§ionId=p_sec_1&type=news&currPage=12&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