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등 6품목 삭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첨가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식품첨가물 6품목을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삭제하고, 일부 품목 규격을 통합해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 품목수를 608품목에서 595품목으로 줄였습니다.
[공전에서 삭제되는 식품첨가물 6 품목]
|
품목명 |
한국 |
미국 |
EU |
CODEX |
일본 |
1 |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
○ |
× |
× |
× |
× |
2 |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 |
○ |
× |
× |
× |
× |
3 |
비타민B1프탈린염 |
○ |
× |
× |
× |
× |
4 |
표백분 |
○ |
× |
× |
× |
× |
5 |
탈지미강추출물 |
○ |
× |
× |
× |
× |
6 |
데히드로초산 |
○ |
○ |
× |
× |
× |
이번에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감초로부터 추출하여 제조된 감미료인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영양강화제인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과 비타민B1프탈린염,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 그 외에 표백분과 탈지미강추출물 등 6개 품목으로 현재 이들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대체사용 가능한 대체첨가물이 각각 지정돼 있으며, 일본에서도 생산·유통 실적이 없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개별 품목으로 규격 관리되고 있는 'α-아밀라아제(비세균성)' 과 'α-아밀라아제(세균성)' 2품목을 'α-아밀라아제' 로 통합하는 등 총 12품목의 규격을 5품목으로 통합하는 한편, 그 밖에 리파아제 등 일부 효소제의 대장균 규격이 신설되고, 합성보존료의 병용사용 규정이 추가되며, 일부 대상 식품에 대한 감미료의 사용량 기준도 강화됩니다.
동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제·개정고시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식품첨가물 정보방’을 이용해주세요!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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