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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비료의 방사성세슘 규제치 1kg당 400Bq로 설정

깔금이 2012. 2. 5. 04:13

등록일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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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2일, 논과 밭에 사용하는 비료의 방사성세슘의 규제치를 1kg당 400Bq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비료가 농지에 들어가면 농작물도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비료에서 고농도의 방사성세슘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농림수산성은 7월 25일 칸토와 토호쿠지방의 17개 도현에서 만들어진 비료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농림수산성은 식용동물에게 주는 사료 전반에 대한 규제치도 정하였는데, 소와 돼지 등 가축의 사료는 1kg당 방사성세슘 300Bq, 양식어류의 사료는 100Bq로 했다.
 
출  처   |   요미우리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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