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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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부식협회(도쿄)는 반찬과 도시락류에 대해 원재료 등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법률상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대면판매와 무게를 재어 파는 것에도 원재료와 원료 원산지를 기재한다. 반찬제조회사와 판매회사 등 약 250개 기업회원에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방침이다.
일본농림규격법에서는 용기 포장되어 있는 반찬, 도시락에 대해 식품의 원재료명과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양을 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화는 아니었다. 지난 달 책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양을 재어 파는 반찬, 도시락 등에도 주요 원재료명과 산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단일 주원료를 사용한 상품과 그 원재료 이름을 붙인 상품 등에 대해 국산품이면 '국산', 수입품이면 원산국명을 기재하게 된다. 예를 들면 '흰살생선 튀김 도시락'의 경우, 튀김 원재료인 '대구', 산지인 '미국'을 표시한다. 표시장소는 상품라벨과 가격표 등으로 구두나 홈페이지에서 설명해도 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식품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 물질의 표시도 강화된다. 현재 용기 포장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7품목(계란과 땅콩, 새우 등)의 알레르기 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반찬과 도시락에 7품목과 동 법에서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18품목(대두, 연어, 고추냉이 등)의 알레르기 물질도 표시하기로 한다. 일본부식협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회원기업과 소비자단체, 관련학자들이 표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산지가 어느 도도부현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산지가 자주 바뀌어 표시를 고쳐 쓰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 도도부현명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과제로 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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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요미우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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