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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생육에 '어린이, 고령자 삼가' 표시 의무화하기로

깔금이 2012. 2. 5. 02:41

등록일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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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생식용 식육을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식중독 위험이 있어 어린이나 고령자는 삼가도록 메뉴 등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제시한 시안은 내각부의 소비자위원회식품표시부회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식품위생법의 표시 기준을 새롭게 제정하여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표시 대상은 간 등 내장을 포함한 모든 식육으로 '다짐육'도 포함된다. 소매점이 생식용 식육을 판매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주의 환기내용을 라벨 등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출  처   |   요미우리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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