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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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당국은 17일, 파리 교외 드골공항에서 '시즈오카현'에서 수송된 녹차에서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어 폐기처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프랑스로 수송된 식품에서 규제치를 초과한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처음이다. 당국에 따르면 '시즈오카산' 녹차 162kg에서 유럽연합의 규제치(1kg당 500Bq)를 초과한 1,038Bq이 검출되었다.
프랑스정부의 발표에 따라 시즈오카현은 18일, 정보수집에 나섰다. 시즈오카현은 농림수산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 등에 사실관계를 문의하였으나 '시즈오카현산 찻잎인지, 시즈오카현 소재 업자가 관계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시즈오카현 마케팅추진과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일본에서 수출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생산이력 등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요구하여 각 도도부현이 발행하고 있다. 시즈오카현이 17일까지 발행한 프랑스용 증명서는 140건이며 차 관련은 109건이다. 시즈오카현 마케팅추진과는 '시즈오카현이 아닌 다른 지방 업자가 시즈오카 차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증명서 입수를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유통경로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시즈오카현 지사는 '우선은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만일 가공차의 수치가 1,000Bq 이라고 해도 조사에 따르면 음용차로 하면 약 100분의 1 정도로 되어 10Bq 정도가 된다. 음용차의 잠정규제치의 준용치는 200Bq로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부 등과 제휴하여 서둘러 수출 경로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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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47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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