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1.09.21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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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밤에 대하여 2011월 9월 21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8번째 추가 수입중단으로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밤이다. -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밤이 2건(효고현(縣) 생산)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되어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1건(40kg)은 적합하여 신고수리 되었고 1건(9,900kg)은 정밀검사 중에 있음 ○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
첨부파일 | 보도자료(13)(9.21).hwp [size : 80384 Byte]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보도자료 http://www.kfda.go.kr/index.kfda?mid=474&pageNo=1&seq=16112&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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