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1.04.05 | 조회수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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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치바현(縣)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2011월 4월 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현 농산물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중단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임 ○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 치바현(縣)의 아사히시, 카토리시, 타코마치시에서 생산된 엽채류 및 엽경채류임 □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치바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첨부파일 | 4.5_식품안전정책과.hwp [size : 52738 Byte]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보도자료 http://www.kfda.go.kr/index.kfda?mid=474&pageNo=2&seq=14711&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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