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1.04.01 | 조회수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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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2011. 3. 31.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검사를 행하는 기관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 검사 등 전문분야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일반적인 식품등의 품질검사는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식약청장이 검사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지정.(현재,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14개, 자가품질검사기관 47개 등 총 61개 기관 지정) ○ 이번에 지정된 검사기관은 방사능 검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와 다양한 방사능 물질(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사능 검사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식약청은 현재, 이들 기관 외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 등 지정을 희망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방사능 검사기관의 지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
첨부파일 | 4.1_검사제도과-1.hwp [size : 45568 Byte]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보도자료 http://www.kfda.go.kr/index.kfda?mid=474&pageNo=2&seq=14683&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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