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안전관련 정보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34회 식품안전정보교류협의회 정책 참여 ✚✚✚
◆ 일시: 2011년 10월 24일 (월) 15:00~17:00
◆ 장소: 식품안전정보센터 대강당(보령빌딩 17층)
◆ 주요 발표 주제
- 개정 " 식품사고위기대응 메뉴얼 " 설명
- '11년 식품의 제외 국 기준·규격 개정(안)
- 각국의 DEHP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현황 및 최신정보
식품 안전관련 정보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34회 식품안전정보교류협의회 참관을 위해 가던 날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지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다. 학생이라면 점점 난이도가 높다고나 해야 할까요! 전문가 아닌 전문가 쯤 되어야 정책에 참여가 가능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배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과 백종민 사무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사고위기대응(메뉴얼 중심으로) /선재적 대응으로 위기 확산을 방지해 국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대응(평상시)과 대응 체계를 구분 운영하고 위기 대비 연계 강화, 형식과 절차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체계 구축, 위기 경보별 대응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초기에 신속한 선재적 대응을 하는데 식품사고 위기 상황 확대 재구성(6종➞26종)하여 식품위기 유형 구체화, 우기수준 판단기준 구체화, 위기 수준별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절차 등 보강하여 식품사고 위기 대응을 위한 평상시, 위기 발생시, 범정부 대응 체계 도를 구축허여 평상시에는 위해 정보 수집➞분석➞공유하여 위기 발생 시 정보의 심각성, 예상 피해 범위, 확산 가능성, 주요 이해 관계자들 동향 등, 파악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대 국민 경보 발령 요청, 실시간 상황 관리시스템으로 기획 단속 1일, 무작위 속출, 사용자 계정관리, 전국 동시 SMS문자 전송과 더불어 위해식품 신속 회수 시스템 구축 운영➜신속 회수 관리 시스템 구축➜위해식품 판매 자동 차단시스템➜현장 중심의 e-식품안전관리 체계로 시스템 흐름에 의해 모든 사고를 대응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식품안전정보센터 김지영 팀장이 2011년 제외 국 식품기준․규격 개정 9개국의 예를 들어 미국.캐나다는 식품첨가물,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 규격 개정 분석 식중독균과 식품표시를 키워드로 유럽 다이옥신, 퓨란 외 2가지 등, 대만과 중국 식품첨가물과 잔류농약 및 BPA등 화학 물질로 일본은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화학물질로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식품 중 DEHP기준 설정, 오세아니아 식품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인 플리스티렌과 pvpp로 사용 승인, 중남미는 식품표시(이력추적제표시)로 기준 규격 개정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리하면, 2011년 제외 국 식품 기준 규격 개정의 동향을 보면, ❂BPA 규제의 세계적인 추세❂GM 알레르기 표시 기준 설정 및 강화 ❂식중독균 관리기준 및 다이옥신/퓨란 등 유해물질 저 감화 실행기준 권고로 유효성 높은 관리기준 마련으로 산업체 저 감화를 유도했다고 간단한 발표를 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식품안전정보센터 한상태 책임연구원이 대만 프탈레이트 가소제 DEHP 사고현황 및 제외국의 조치를 발표했는데, DEHP란? 합성수지 제품에 사용되는 사소제로 무색, 무취의 액체이며, 일반적인 합성수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DEHP의 독성은 높지 않고, 동물 실험 결과 24-48시간 내에 대부분 소변 또는 대변으로 체외로 배출된다고 밝혀졌다. 다른 나라를 막론하고 DEHP 사건의 한국 내 영향은 대만산 가공 식품에서 식품에 사용 불가한 “DEHP” 검출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통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함. 한국을 제외한 중국, 홍콩, 마카오, 미국, 영국,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등의
✪✪✪ DEHP 사건 대응은!!! ✿대만의 사건 처리 현황으로 ➊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해 물질 함유 식품 발견과 각국으로 수출 금지 ➋ 이미 제품이 수출된 나라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 ➌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회수 실시로 파급 효과 절감 추진 ➍ 기준 규격 강화 및 엄격한 관리로 추후 재발 방지 ✿국내의 사건 대응 ➊ 대만산 음료 류, 잼 류, 시럽, 잴리, 캡슐, 환, 정제, 분말 등 수입, 잠정 중단 ➋ 대만의 조사 과정을 주시하면서 대만산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 DEHP 사건의 시사점에서 ❤식품사고의 대응 전략으로 ➊ 산업체는 원료 수급 및 제품 생산 시의 오염 개연성에 시각 확대 필요 ➋ 정부의 Risk analysis, 신속한 관리방안 마련 및 적용 필요 ❤ 식품 사고의 범위가 국지적 차원에서 글로벌 화하는 추세이므로 유용한 대응 시스템이 요구됨 ❤ 재배지에서 유통단계 식탁까지 식품 공급 망 전체의 식품 관리 시스템 개선, 식품안전시스템 향상을 위한 국내 및 각국의 협력 강화 필요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식품 전체가 유통 과정 가운데 도입 된다면, 식품 사고에 대한 위기 대응이나 식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등을 개정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았고, 식품사고의 범위가 광범위해져 가는 추세라 질병확산이나 인명사고 방지를 조속하고도 신속한 대응으로 조치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오늘 논제 된 대로 식품 안전관련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가 시급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식품안전정보센터가 2012년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가증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개인이나 단체, 집단에서 일상 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의 다리 역할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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