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안전

[스크랩] 과자상자 속 1회 제공량 표시, 알고 계신가요?

깔금이 2011. 11. 28. 12:28

-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표시 관련 점검 실시 -

 

 

여러분은 과자를 먹을 때 칼로리를 계산하고 드시나요?

오늘 간식으로 먹은 과자의 칼로리를 알고 있나요?

 

올해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본격적으로 ‘식품의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1회제공량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1회 제공량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 1회 제공량이란?

1회제공량이란 통상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로서 비만관리 등 건강한 과자류 소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 현행 표시기준에서 1회 제공량 산출 기준

한번에 먹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고”, “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소비자가 나눠먹는 단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시행 반년을 넘어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는 시중 유통중인 과자, 음료류, 빵 등의 과자류 제품에 표시된 1회 제공량 표시를 점검할 계획으로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 소형슈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광범위로 진행될 예정이고,「식품등의 표시기준」중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 에 따른 영양표시의 오류사항 여부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가 없는지 등을 주로 점검합니다.

 

점검 예)

① 현행 표시기준 위반 여부

- 컵 등의 계량 단위나 별도 내포장 등의 구분 없이 1회 제공량을 줄여서 표기하는 경우

②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 사용

- 과자류 등 대용량 제품의 경우, “1/3 봉지” 등의 분수형 표기한 경우

-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식품이나 1회제공량이 다른 식품의 경우

(예 : 파이 1회제공량 A사 제품 30g, B사 제품 35g) 등

 

식약청은 이번 1회제공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체 정보전달 교육을 추진하고, 현행 1회제공량 표시제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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