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고시 -
아침에 샌드위치(345kcal)
점심에 햄버거 세트 메뉴(810kcal) => 총 섭취 열량 1,793kcal
저녁에 피자 2조각(628kcal)
어린이(9~11세 여자 아이 기준)가 위와 같이 섭취하게 되면 하루에 섭취해야할 열량 1700kcal의 105%를 섭취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열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계산된 식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식당의 메뉴나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하여 하루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업체로 총 10,134개 매장과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류 |
개수 |
해당 업체 |
햄버거 |
5개 |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맥도날드, 파파이스 |
피자 |
9개 |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피자빙고, 피자스쿨, 임실N치즈피자, 피자마루, 오구피자 |
제과, 제빵 |
13개 |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따삐오, 크라운베이커리, 보네스뻬, 신라명과, 로티보이, 코코호도, 빵굼터, 파파로티, 아티제블랑제리, 조선호텔베이커리 데이엔데이 |
아이스크림 |
6개 |
나뚜루, 베스킨라빈스, 디핀다트구슬아이스, 뉴질랜드 내츄럴, 카페띠아모, 미니멜츠 |
< 영양성분표시 대상 업체 >
표시해야할 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며,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하게 됩니다.
※ 일일영양소 기준치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그림. 표시 사례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되며,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6,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기준 요약 및 영양성분표시 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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