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안전

[스크랩] 이제 햄버거, 피자도 영양표시 확인하고 드세요!

깔금이 2011. 11. 28. 12:14

- 식약청,「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고시 -

          

         아침에 샌드위치(345kcal)

       점심에 햄버거 세트 메뉴(810kcal)      =>    총 섭취 열량  1,793kcal

       저녁에 피자 2조각(628kcal)

 

어린이(9~11세 여자 아이 기준)가 위와 같이 섭취하게 되면 하루에 섭취해야할 열량 1700kcal의 105%를 섭취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열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계산된 식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식당의 메뉴나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하여 하루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업체로 총 10,134개 매장과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류

개수

해당 업체

햄버거

5개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맥도날드, 파파이스

피자

9개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피자빙고, 피자스쿨,

임실N치즈피자, 피자마루, 오구피자

제과, 제빵

13개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따삐오, 크라운베이커리,

보네스뻬, 신라명과, 로티보이, 코코호도, 빵굼터, 파파로티,

아티제블랑제리, 조선호텔베이커리 데이엔데이

아이스크림

6개

나뚜루, 베스킨라빈스, 디핀다트구슬아이스, 뉴질랜드 내츄럴,

카페띠아모, 미니멜츠

< 영양성분표시 대상 업체 >

 

표시해야할 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며,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하게 됩니다.

 

※ 일일영양소 기준치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그림. 표시 사례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되며,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6,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기준 요약 및 영양성분표시 대상 업체

참고자료.hwp

 

출처 :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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