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몸에좋은식품

[안심먹거리] 식품의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깔금이 2011. 1. 12. 08:49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신문 및 방송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접하고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우입니다. 이것이 식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분명한 유통기한 표기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제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제품에 찍혀 있는 숫자가 어떤 의미이고 유통기한의 원래 표기일과 일치하는지, 또 수입식품의 경우 ‘MFG', 'PGD'등의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구매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의 의미, 관리방법, 국가 및 제조회사 마다 표기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제조일과 유통기한의 정확한 확인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Shelf life)이란?




우리나라 식품 유통기한의 의미는 ‘Expiration date(유통기한 날짜까지만 섭취 가능)’ 개념이 아니라 ‘Sell by date(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개념으로서, 이 기한 내에서 적정하게 보관, 관리된 식품은 안심하고 믿고 마시거나 먹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지고 보증한다는 상징입니다.




유통기한 관련 용어




소비기한(expiration date or use by date) :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


유통기한)(sell by date) :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유통기한은 어떻게 설정되고 관리되나요?




예전에는 식품별 권장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이 자율화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식품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캡슐제품은 충전 성형완료시점으로 하며, 선물세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すダ? 유통기한으로 정합니다.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는 식품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식품의 제조, 가공 영업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나, 식품의 수분함량 낮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조건 등을 갖고 있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표시가 생략되는 식품으로는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 얼음, 껌류(소포장 제품), 제재 및 가공소금, 주류(탁주,약주 제외)가 있습니다.


 ※ 주류나 빙과류는 유통기한은 생략가능하나, 제조연원일 또는 제조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6월 19일 현재]




유통기한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유통기한은 정부가 식품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함량, 영양성분 등에 관한 각종 식품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o년oo월oo일까지”“oooo.oo.oo까지”또는“oooo년oo월oo일까지”로 표시


 



 



 


2.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oo일까지”, “제조일로부터oo월까지”또는“제조일로부터oo년까지”로 표시


 



 


3. 도시락류는 “oo월oo일oo시까지”로 표시


4. 통조림 식품은 월표시 영문의 첫글자를 따서 표시할 수 있음(예 : 10월, 11월, 12월의 월표시 영문 첫글자인 O(October), N(November), D(December)로 표시할 수 있음)


5. 청량음료의 병마개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 ‘년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우유, 발효유, 유산균 음료는 제조 ‘일’만을 표시할 수 있음.


6.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즉, 냉동 또는 냉장보관, 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냉동보관」또는「냉장보관」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냉동 또는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함.


7. 유통기한을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




수입품에 표시되어 있는 약어




◆ 제조일을 나타내는 약자


 - PRO(P), PROD, PRD → Product(제품)


 - MFG, M → Manufacture(제조)


 - MANUFACTURING DATE(제조일)




◆ 유통기한을 나타내는 약자


 - EXP(E) → Expire(만기일)


 - BE, BBE → Best Before xx(xx일 이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음)


 - CONSUME BEFORE xx(xx일 이전에 섭취하시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해서 바로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므로 상점에 진열이나 판매를 할 수 없지만 이런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지만 변질되지 않은 식품을 폐기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품목에 대하여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할 때 한글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린 경우 등은 유통기한 변조 및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참고문헌 :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출처 - 농심 안심 먹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