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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 |
위해관리팀 | |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 |
636 | |
2020.04.28 | |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 사용 ** 소독·살균 효과 오인 표시 :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 6개 제품(135건) ***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총 17개 제품(612건) 표시개선 · 판매중단 등 완료(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를 통한 조치, ’20. 4. 23. 기준)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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