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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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품안전팀 | |||||||||||||||||||||||||||||||||||||||||
품목 | 의류 및 보석류 | |||||||||||||||||||||||||||||||||||||||||
조회수 | 209 | |||||||||||||||||||||||||||||||||||||||||
게시일 | 2019.12.16 | |||||||||||||||||||||||||||||||||||||||||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검출 -13개 중 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아동용 겨울 점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온성ㆍ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ㆍ여우 털 등 천연모피(이하 천연모)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 6개 제품,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 부적합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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