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신고대상 원료의약품(DMF) 연차보고 전자신청 알림

깔금이 2012. 8. 13. 16:48

등록일 2010.12.07 조회수 4800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신고한 자는 신고사항의 변경유무를 매년 1월경에 우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민원편의를 위하여 '의약품전자민원창구(ezdrug.kfda.go.kr)'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차보고 전자 신청방법



참고 : 연차보고 대상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2010.01.14)

첨부파일 허가심사조정과-5026호(2010.12.07).pdf [size : 67730 Byte]
허가심사조정과-5026호(2010.12.07)_붙임.hwp [size : 349696 Byte]
허가심사조정과-226호(2010.01.14).pdf [size : 69633 Byte]
허가심사조정과-226호(2010.01.14)_붙임.hwp [size : 13824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의약품/http://www.kfda.go.kr/index.kfda?mid=70&cd=&pageNo=41&seq=9318&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