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0.12.07 | 조회수 | 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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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신고한 자는 신고사항의 변경유무를 매년 1월경에 우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허가심사조정과-5026호(2010.12.07).pdf [size : 67730 Byte] 허가심사조정과-5026호(2010.12.07)_붙임.hwp [size : 349696 Byte] 허가심사조정과-226호(2010.01.14).pdf [size : 69633 Byte] 허가심사조정과-226호(2010.01.14)_붙임.hwp [size : 13824 Byte]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의약품/http://www.kfda.go.kr/index.kfda?mid=70&cd=&pageNo=41&seq=9318&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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