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장균군 검출“멸치액젓”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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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식품관리과 김형준 | 전화번호 | 043-719-2065 |
등록일 | 2010.12.02 | 조회수 | 6050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 것임 ※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청정원 멸치골드액젓 액젓 대상(주)천안공장 (충남 천안시) ‘12.5.12까지 (2010.11.13) 1,800kg (750g×2,472개) - 현재 대상(주)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첨부파일 | 12.2 식품관리과-1.hwp [size : 308224 Byte]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3638&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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