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 제제 안전성속보 배포(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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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9.24 | 조회수 | 3610 |
우리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당뇨병 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rosiglitazone)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하여, “심혈관계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다”는 사유로 “시판중단”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의약품 안전성속보(로시글리타존).pdf [size : 350887 Byte]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394&page=safeinfo&mmid=327&seq=8885&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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