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 제제 안전성속보 배포(통보)

깔금이 2012. 8. 9. 17:56

제목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 제제 안전성속보 배포(통보)
등록일 2010.09.24 조회수 3610
우리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당뇨병 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rosiglitazone)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하여, “심혈관계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다”는 사유로 “시판중단”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의약품 안전성속보(로시글리타존).pdf [size : 350887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394&page=safeinfo&mmid=327&seq=8885&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