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불법‘화과자’추석선물 셋트 판매 업자 적발`

깔금이 2012. 8. 9. 17:47

제목 불법‘화과자’추석선물 셋트 판매 업자 적발`
담당자 부산청 위해사범조사팀 강용모 전화번호 051-602-6166
등록일 2010.09.17 조회수 5669

- 위생상태 취약한 장소에서 유통기한 표시 없는 제품 사용 포장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공한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씨(남, 42세) 와 이를 나누어 포장하여 추석선물셋트로 판매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빚고을’ 박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박모씨는 2010.9.10.경 경북 고령군 소재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씨(남, 42세)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없는 ‘화과자’ 제품 18박스(5,000개)를 공급받아,
     - 위생이 취약한 장소에서 화과자 제품 1,373케이스(1,010kg), 돈1,447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하여 이중 760케이스(513kg)를 자신이 판매하는 대구시 달서구 소재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화과자 선물셋트 제품 박스에 함께 포장·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식약청은 작업 현장에서 613케이스(497kg)를 압류조치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760케이스를 추적조사 하여 전량을 회수중에 있다고 밝혔다

□ 부산식약청은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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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3139&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