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키로

깔금이 2012. 8. 8. 18:42

제목 수면마취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키로
담당자 마약류관리과/약리연구과 김효정/정호상 전화번호 3156-8081/380-1804
등록일 2010.08.26 조회수 5411

- 9월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6일 최근 오남용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전날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의 남용실태 및 사용현황과 의료여건 등을 종합해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 식약청은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국가 기관에서 파악되는 것 만해도 ‘08년도 이후에는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 의료진의 오남용 실태에 대해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되어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료체계와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술 등이 가능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 외국에서는 발생사례가 드문,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수술 등의 마취목적이 아닌 프로포폴만 단순 투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오남용 폐해가 다수 확인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한편, 식약청은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진통제)과 非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등 총 9종(마약1, 향정6, 원료물질 2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거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식약청은 9월 중으로 향정 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지정 추진 물질 현황 1부.
               2. 프로포폴의 연도별 생산(수입) 실적
               3. 국내 다빈도 사용 마취제의 의료기관별 공급현황
               4. 마약류 지정시 관리제도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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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2999&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