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영업자 이물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올가홀푸드가 (주)미드미에 위탁 생산하여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유기농블루베리잼’ 제조단계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유리조각이 공병 세척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어 혼입된 것으 로 발견된 유리조각은 크기가 약 3㎜×3㎜ 정도의 투명 한 것임 |
제품명 |
식품유형 |
제조원 |
유통전문판매원 |
유통기한 (제조일) |
생산량 |
유기농 블루베리잼 |
기타잼류 |
(주)미드미 (충북 청원) |
(주)올가홀푸드 (서울 송파구) |
‘11.8.8까지 (‘10.8.9) |
600kg (250g×2,400개) |
※ (주)올가홀푸드는 풀무원 계열사(동일 법인체는 아님)로 친환경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임
동 제품은 현재 (주)미드미에서 생산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미드미 및 판매원 (주)올가홀푸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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