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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깔금이 2012. 7. 19. 13:49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 중 100여 품목에 대하여 기술문서 심사를 식약청이 지정한 외부 심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기술문서 심사를 식약청 또는 외부 심사기관 중 선택하여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업체가 외부 심사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재 55일인 기술문서 심사기간이 25일로 단축되며, 의료기기 제품의 신속한 출시로 연간 약 14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측된다.

  

 + 연간 2등급 허가 건수 2,529건 중 42%(지침서 개발 예정 품목 비율)가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40억 정도(= 2,529건 X 0.42 X 1,315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
 +  제품 1건 당 연간 생산·수입 실적 약 1.6억원(‘08년도 생산·수입실적 기준)으로  30일 조기 출시될 경우

     제품 1건당 1,315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     · 1,315만원 = 1.6억원 X 30일 / 365일

 

  아울러, 식약청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의 외부 위탁을 통해 3,4등급에 해당하는 고 위험성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각각 12개 외부 심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07년 2등급 전체 허가건수 증

             약 50%의 기술문서 심사를 외부 심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는 공정한 심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원의 자격기준,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유효기간 및 지정갱신 등을 담고 있다. <첨부 1>

 한편, 식약청은 외부 심사기관별 심사자간 평가방식의 차이로 인해 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대상 100개 품목에 대하여 심사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심사원은 반드시 식약청에서 개설한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 및 영리추구 방지를 위해 윤리지침 및 지도감독 지침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여 있으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서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hwp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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