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을 안내하였다.
우선,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물을 받는 어르신이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알아보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섭취시 주의사항에는 섭취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구분되는데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첨부자료 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꼭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메모 :
'오늘의식품의약품뉴스(푸드윈도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불법 건강식품, 식약청 인증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17명 적발 (0) | 2012.07.19 |
---|---|
[스크랩] 가정용 혈압계,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 (0) | 2012.07.19 |
[스크랩] 인공무릎 등 국내 인공관절 시장규모 꾸준히 증가! (0) | 2012.07.19 |
[스크랩] 중소 제약기업 수출활로 개척 식약청이 앞장선다 (0) | 2012.07.19 |
[스크랩] 청소년 영양섭취 불균형 속, 비만에 대한 왜곡된 생각 (0) | 201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