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2.06.13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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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법 전면 개정 (2011.08.04.)으로 원료관리의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2. 화장품 신원료(자외선차단제, 살균보존제 등)을 개발함에 있어 업계의 원료 규격 및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3. 붙임과 같이 「화장품 신원료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첨부파일 | 화장품 신원료 평가 가이드라인.pdf [size : 439792 Byte] |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자료 화장품 http://www.kfda.go.kr/index.kfda?mid=71&cd=&pageNo=1&seq=13012&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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