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 원료의약품 신고서 적정성 평가에 따른 인터넷 공고

깔금이 2012. 6. 20. 05:34

2010.08.13 조회수 539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82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5개(신규 및 변경 포함) 원료의약품신고서(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품목별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동 지침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2010년 0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참고로 공고 품목중 "조건부공고"로 표기된 제품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DMF 공고 대상 품목 현황(2010.8.13).xls [size : 24576 Byte]
DMF 대상원료의약품중 공고품목현황(2010.08.13현재).... [size : 462848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의약품/http://www.kfda.go.kr/index.kfda?mid=70&cd=&pageNo=46&seq=8664&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