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항생물질제제(메틸올세팔렉신리시네이트 단일제) 임상 재평가 결과 공시

깔금이 2012. 5. 20. 19:50

2010.06.08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실시한 항생물질제제(메틸올세팔렉신리시네이트 단일제) 임상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006메틸올세팔렉신리시네이트_임상재평가결과.hwp [size : 52736 Byte]
업소시행문.pdf [size : 82325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의약품/http://www.kfda.go.kr/index.kfda?mid=70&cd=&pageNo=48&seq=8250&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