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이 들어 있는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부주의로 이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홍보물자료방 2011. 07. 29
http://www.kfda.go.kr/index.kfda?mid=522&pageNo=2&seq=11466&cmd=v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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