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4월 14일자로 보도한 “커피·과자원료 등 일본산 수입원료 관리 ‘엉망’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농산물(일본 경유제품 포함) 등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에 대하여 매 수입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기타 방사능 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 등)에 대한 추기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고 검출된 식품은 통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기타 방사능 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 등)에 대한 추기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고 검출된 식품은 통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식약청은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현황을 식약청 홈페이지(일본원전 식의약정보방)을 통하여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 정보공개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참고로, 수입된 식품원료로 인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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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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