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잔류농약 기준초과 인도산 건고추 회수 조치!

깔금이 2012. 4. 20. 17:40

2012-03-08 오후 06:09

- 부적합 건고추 압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인도 ‘ASIAN FOOD INDUSTRIES’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의 건고추 잔류기준인 0.07ppm을 초과(3건에서 각각 0.79ppm, 0.94ppm, 1.54ppm)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3.8 식품관리과-1.hwp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속보/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15778§ionId=p_sec_1&type=news&currPage=4&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