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5 오전 10:19
- 식약청,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및 순회 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썹(HACCP) 재정·기술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운영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12년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기술 무상지원, 대국민 홍보, 사후관리 운영지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 예산·기술 지원 및 제도개선 >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1천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하여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하여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되며,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또한, 서류작성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비치할 경우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규모가 있는 업체의 해썹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1년에는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2014.11.30일까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해썹 적용 분야 확대 추진 >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해썹지정·확대를 추진하고,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하여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 중·소규모 업체를 위한 집중육성 자율적용품목 표준관리기준서 개발·보급과 우리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가정용 해썹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 집중육성 자율적용품목 : 과자, 빵 및 떡류, 다류, 음료류, 고춧가루, 두부
또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해썹 사후관리 강화 >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하여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고, 해썹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가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기준원 설립(2006.10)하여 축산물가공품 등 지정
식약청은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썹 적용 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썹 적용을 준비(의무적용 또는 자율적용)하는 업체는 현장기술지도 및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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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속보/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08533§ionId=p_sec_1&type=news&currPage=7&flComment=1&flReply=0